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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온라인 병행한 정기총회

2022년 12월 9일

예결산, 정관개정 만장일치 통과




▲3년만에 재개된 대면 정기총회였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됐다. 그러나 참석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보고 시간을 가졌고 의결까지 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추가로 의결 절차를 밟았다. 사진은 심기호 회장이 예.결산과 정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대면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온라인 결의로 갈음했던 본부협회 정기총회가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12월 8일 협회 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 회의였다. 그러나 정회원 713명의 5% 이상을 충족시켜야 성원이 되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32명이 참석해 회의는 유회(流會)됐다. 5% 성원은 36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4명이 모자랐다.

팬데믹이 여전히 변종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고 환절기 독감 유행까지 겹치며 보건 안전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유회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집행부와 이사진은 숙의끝에 어렵사리 모인 대면 회의인 만큼 참석자들만이라도 예.결산과 내부감사, 외부감사 보고를 받고 또다른 중요한 의제인 정관 개정안에 대한 찬반도 묻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회의는 진행을 했다. 그리고 모든 보고는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정관상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원칙적으로는 유회가 된 회의인 만큼 온라인으로 보고서에 대한 찬.반은 가리자는 의견 통일을 봤기 때문에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시한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대면 회의 참석자들의 찬성 의견은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온라인 투표는 이들의 거듭되는 표결 참가의 수고를 덜기 위해 미참석자들에 한해 참가토록 했다. 그 결과 온라인 투표 참가자 19명(대면회의 참가자의 중복 투표 2명은 제외) 전원의 찬성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대면과 온라인 병행한 참가자 총수는 51명, 그리고 이들의 찬반 여부는 51명 전원 찬성으로 마무리됐다. 지구협회 축소안을 포함한 기구와 조직의 대폭적 변화를 예고했던 정관개정안도 통과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축소된 조직으로 협회가 운영되는 획기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개정 정관에 따라 후속조치로는 기존 20개 지구협회가 8개 지구협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지구협회별 통합 회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작업이 남았다. 따라서 통합 회장 인선이 될 때까지 기존 20개 지구협 회장은 과도기적으로 권한을 유지한다. 그리고 통합 회장이 선출되면 각 지구협회는 기존 지구협회장들과 소속 협회의 업무 인수인계와 재정 이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11월 22일에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이 동일하게 정기총회에서도 의결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래와 같이 다시 소개한다.

● 20개 지구협회 → 8개 지구협회


● 집행부 임원 회장/부회장 등 7명 → 회장/부회장/총무 3인 체제


● 이사회 최대 31명 →18명(8개 지구협회장 +직선이사 6명 + 회장단 2명 + 감사 2명)


● 내부 감사 3명 → 2명 (이사회 최대 18명에 반영)


● 이사장단 4명 → 이사장/부이사장 2명 체제


● 회장 연임제한 규정 폐지


● 협회 해산과 이에 따른 자산 매각은 총회 특별결의에 부침. (정회원 전원의 의사표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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