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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협회 회장 선거 9월 18일
2023년 7월 5일
선거세칙 개정, 조건부 기탁금 반환 논의
▲협회 역사상 우편투표가 최초로 도입 실시된 2017년 9월 21일 제 25대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 사진은 당시 선관위원들이 투표가 마감된 후, 우편투표와 현장투표 기표 용지를 개.검표하는 장면이다.
본부협회 정.부회장 선거일이 오는 9월 18일(월)로 정해졌다. 본부협회 이사회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일(월) 선거 준비 관련 회의를 열고 날짜를 확정지었으며 8월에 개최되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남기고 있다. 회의는 한갑준 이사장의 주재하에 3명의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일정 전반에 걸친 이슈를 빠짐없이 다루었다. 선관위원 3명은 본부협회 이사회 부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허창훈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김경선, 배종민 이사로 구성돼 있다.
오후 1시부터 2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해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는 후보자 기탁금 3,000달러의 조건부 반환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전체 유효투표의 10%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후보에게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복수 후보의 경선일 경우, 당락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단독후보 인준의 경우에도 인준 가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단순하게 말하면 경선이든 단독후보 인준이든 10%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후보자가 공탁금 3,000달러를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본부협회 회장은 임기가 2년이므로 매 2년마다 선거를 실시하는데 올해 2023년 9월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관련 정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날 모임에서는 선거일을 확정한 후 선거 준비를 위한 일차적 과제인 현행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검토 했다. 현행 선거세칙은 2019년 10월 3일 개정이 마지막이었으며 이후 지난해 말에 개정 통과된 정관과 이사회 내규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우선 선관위원 7명이 3명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을 선거 세칙에서도 맞춰야 했으며 직선 이사. 감사를 다루는 조항에서도 일반 감사는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된 정관 개정과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될 세칙 개정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기탁금 반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기탁금 관련한 선거세칙 현행 조항은 제 4조(등록조치) ②항 (기탁금 처리)이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필증 발급 후 즉시 본회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단서 문구인 “기탁금은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10% 이상을 득하거나 단독후보의 경우 인준 지지 10% 이상을 득하면 후보에게 전액 반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문구대로 해석하면 당락이나 인준 여부에 무관하다.
정.부회장 선거 공탁금은 지난 2010년에 개정된 적이 있었다. 당시 이사회 논의에서 “재정적 여유가 없으나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인재의 입후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3000달러를 100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관철됐던 것이다. 이후 2년 뒤에는 본 취지인 “무책임한 입후보의 난립”을 막기위한 장치로서 공탁금 3000달러를 다시 도입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된 협회의 현재 위상은 무보수 봉사를 자처하는 능력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탁금 3,000달러 반환을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는 우려해왔던 ‘후보난립’사태도 적절히 차단할 수 있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는 절충적 제도로 볼 수 있다. 선거세칙 신설 조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개정안은 오는 8월 16일(수) 개최할 정기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 제 28조 제 4항은 “… 선거세칙은 이사회에서 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사회 내규 제 7조는 “선관위는 …선거 세칙을 기안하여 이사회 인준을 거쳐 선거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에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향후 선거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리해 본다. 날짜는 선거세칙 규정에 따른 것이다.
● 회비 납부 마감 : 8월 15일(화)
체납 및 당해년도 회비 납부가 완료돼야 유권자 자격이 주어지며 유권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하여 이 날을 납부 마감으로 정함.
● 등록기간 공고 : 8월 18일(금)
“선거일로부터(*9월 18일) 최소한 25일 이전에 등록기간을 공고한다”는 규정과 경선일 경우 우편물 발 송 및 기표용지 반송 기간을 고려함.
● 등록 마감 : 8월 28일(월)
후보등록 기간은 최소 10일 이상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의함.
● 우편투표 준비 : 8월 28일(월)~8월 30일(수)
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유권자 명부 작성 완료 및 유권자에게 투표용지 재중 우편물 발송
● 기표용지 반송 및 우편물 접수 마감 : 9월 15일(금)
●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 : 9월 18일(월)
현장투표 희망자를 고려한 선거 당일 9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 9월 15일 마감한 우편투표 용지와 현 장투표 용지를 함께 섞어 개표작업을 하고 당선자를 확정 발표함.
이상의 일정은 복수 후보가 나선 경선의 경우에 진행되는 일정이며 1차 후보 등록 기간에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을 경우 2차 공고를 발표해 후보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상당 시일이 경과해 우편투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수 후보가 등록됐을 경우에 임시총회 당일(9월 18일) 현장투표로만 당선자를 선출한다. 그리고 정기총회에 갈음해 전체 유권자의 5% 이상 참석해 성원이 된 후 현장투표를 실시한다.
이밖에 2차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1차 혹은 2차 공고에서 단독 후보가 있을 수 도 있다. 단독 후보인 경우는 우편 투표 혹은 임시총회는 필요치 않으며 10월 정기총회에서 해당 후보에 대한 인준투표를 치르면 된다. 인준은 성원된 참석자(정회원 5% 이상)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득해 당선된 것으로 본다. 인준에 실패하면 즉각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선거세칙에는 2주 이내) 회장 후보를 선출해 인준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본부협회 28대 회장 선거가 9월 18일로 정해졌다. 이사회 승인을 남기고는 있지만 달라질 여지는 없어 보이며 과연 복수 후보 경선이 될지, 단독 후보 인준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참고로 협회 역사상 회장 단독 후보 인준은 모두 7차례가 있었다. 이 중 한 차례만 총회에서 인준이 부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됐었다. 또, 단독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가 당선을 발표해 법정 분쟁까지 간 끝에 외부 기관의 관리 감독하에 복수 후보를 놓고 재선거를 치른 뼈아픈 역사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심기호 회장의 경우, 지난 2021년 단독후보였음에도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우편 투표까지 했던 것은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할 정기총회를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심회장은 당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포함해 총 유효투표 285표 중 273표라는 압도적 지지(96%)의 인준을 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