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 you for starting the sale of beer and wine."
온주 편의점, 맥주 판매로 인한 보험 요구 변화
2024년 9월 16일
보험 범위 요구 사항 변경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예상
2024년 9월 5일, 온타리오 전역의 편의점들이 맥주, 와인, 그리고 즉석 칵테일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뉴스 매체에 따르면, 많은 점주들이 이 변화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구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류 제품군을 추가함과 동시에, 점주들은 추가적인 위험 요소를 함께 재고로 채우게 되었습니다.
킹스턴에 위치한 Mitch Insurance의 공동 대표인 크리스 기디(Kris Giddy)는 “이건 새로운 제품군을 추가하고 비용도 증가시키는 일”이라며, “이 제품들은 수요가 높고 가치가 높은 제품들로, 그저 가게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일반적인 편의점에서는 이러한 고가의 제품들이 많지 않죠”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디는 또 “이 제품들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점으로 유입되는 고객 트래픽이 증가합니다. 기존에 초콜릿 바, 게토레이, 복권을 사러 오는 고객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층이 생기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험 요소 재점검
새로운 고객 유입은 편의점의 위험 계산을 변화시킵니다. 크리스 기디는 가정적인 예시로, 현재 하루에 X명의 고객이 방문한다면, 주류가 진열되면 그 숫자가 5배에서 1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고객 유입이 늘고, 더 값비싼 제품들이 들어서면 재고 도난이 증가할 수 있으며, 강도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절박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고, 기존에는 편의점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등록기에 더 많은 현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져, 범죄 노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라고 기디는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범죄 우려는 편의점이 온타리오 주류 통제 위원회(LCBO) 매장들보다 늦은 시간까지 영업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대개는 늦은 시간에 한두 명의 직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자들이 표적으로 삼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고 기디는 지적합니다.
보험 범위 변수
편의점 주류 판매를 선택한 점주들은 보험 범위 요구 사항이 변경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소매업체에 표준으로 적용되는 500만 달러의 상업 일반 책임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주로 책임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기디는 이 부분이 "증가한 범죄 노출, 증가한 고객 유입, 그리고 증가한 재고 가치를 중심으로 소매 고객과 성실한 보험 중개인이 나눌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화는 고객이 보험 중개인에게 500만 달러 한도의 일반 책임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기디는 "그 이후로 중개인은 주류 판매 및 소비와 관련된 주류 책임 노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위험 감소
그다음 논의는 곧 추가될 고가 재고를 고객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배치해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위험 완화 노력으로 이어집니다. 기디는 "점주들에게 '이제 X만큼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으니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중개인이 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이러한 중개인-고객 간의 과정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다르며, 기존 사업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제품군을 매장에 추가하는 것은 바퀴를 새로 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책임 보험이 마련되어 있고, 재고 보험과 범죄 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한도들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기디는 말합니다. 또한, 주류 판매로 인해 수익이 증가할 것이므로 사업 중단 보험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실제로 노출된 위험이 있음을 교육해야 합니다. 더 높은 가치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면 그에 따라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만약 화재와 같은 물리적 손해 청구가 발생해 갑자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면, 그 고객이나 사업주가 유지할 수 있는 수익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