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 you for starting the sale of beer and wine."
2020년 6월 18일
AGCO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최상
최근 복권취급 소매업소 영업허가 갱신 서류 제출을 위한 양식 작성을 해야 하는 회원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다. 특히,평년과는 달리 매 4년마다 작성하는 서류는 분량면에서나 질문 내용들이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어 회원들의 고충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원들의 수고를 덜기 위해 이하 작성요령에 대한 상세한 요령과 지침을 전하고자 한다.
제출 양식은 두가지다. 하나는 복권판매자 등록(Registration as a Seller Form)이고 또다른 하나는 개인 정보(Personal Disclosure Form)이다. 양식의 번호순에 따라 작성 요령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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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as a Seller Form
For Office Use Only : 관계기관이 기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해당없음.
1. Type of Application
● New : 처음으로 복권취급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Renewal : 갱신
● Reinstatement : 영업 정지 등 여하한 사유로 복권 취급이 중단됐다가 재허가를 득하는 경우
* 대체적으로 회원의 경우, 갱신에 해당함.
2. Full Legal Name of Applicant (신청자 성명)
- 본인의 성명 기재. 파트너쉽인 경우 해당자 성명 모두 기재(예, 부부 공동명의로 등재했다면 부부 성명을 모두 기재)
- 법인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공동대표라면 해당자 모두 기재
3. Contact(연락처)
4. Head Office or Business Address of Applicant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주소)
5. Mailing Address of Applicant(우편물 수령처 주소)
위 4번과 주소가 동일하면 작성할 필요없음.
6. Number of Sites(업소 수)
사업체가 2개 또는 그 이상인가?
아니면(1개면) No에 표시하고 질문 7.‘Site Information’ 을 작성함.
2개 이상이면 ‘Yes’에 표시하고 질문 7. ‘Site Information’의 내용을 사업체 수만큼 각각 모두 작성.
예를 들어 업소를 2개 소유하고 있으면 첫번째 업소는 7번항에 정보를 기입하고 두번째 업소는 해당 페이지를 복사해 해당 업소 정보를 기입함.
7. Site Information (업소 정보)
(a) Business Name or Operationg Name of the Site
업소 상호를 기입해야 하나 간판명하고 법적으로 등재된 상호가 다를 수도 있으므로 ‘Mater Business Licence(이하MBL)에 있는 이름을 기재해야 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MBL이 없거나 MBL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과거의 Vender Permit만 가지고 있는 회원이 많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AGCO에서 갱신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과거의 Vender Permit을 첨부하면 5년 주기의 갱신 기간이 지나 효력이 종료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AGCO는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인 MBL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회원들은 서둘러 MBL을 발급받아야 한다.
- MBL 발급 절차는 주정부 사이트 http://www.ontario.ca로 들어가 ‘Business + Economy’를 클릭→ Master Business Licence’ 클릭 → Start Online Service 클릭 후, 지시에 따라 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 다. 처음 신청자이든 갱신자(5년주기)든 수수료는 60달러다.
- MBL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인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를 통할 수도 있으며 연락처는 416-314-8880, 1-800-361-3223.
(b) Type of Products to be Sold at this Site
- Break Open Tickets은 일명 ‘네바다 티켓’을 의미함. 만약 OLG복권과 네바다 티켓을 함께 취급하면 두가지 모두에 표시를 하고 어느 한쪽만 취급하면 해당란에만 표기함.
-OLG Products란을 표기하면 ‘Retailer Location Number(RL#)from OLG Retailer Agreement’ (쉽게 말해OLG계약서)에 RL#를 기재해야 함. 다음 줄의 OLG계약서를 첨부하라는 지시(Copy of OLG Retailer Agreement attached)에 따를 수 있으면 ‘Yes’에 표시하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며 분실 등의 이유로 첨부가 불가능하면 ‘No’에 표기하고 이유를 간단히 기술하면 됨.
(c) Address of the Site(업소 소재지 주소)
P.O.Box주소는 표기할 수 없음.
8. Business Structure(사업체 법적 성격)
- Sole proprietorship(단독 명의 소유), Partnership(공동 명의 소유 ; 부부 공동 명의로 등재됐으면 이 경우에 해당함.), Corporation(법인체), Association or Organization (기타 단체) 중 해당되는 부분에 표기하고 관련된 질문항으로 넘어감.
- 이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Master Business Licence에 나타나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참고(type of legal entity)
8.1 Sole Proprietorship(단독 명의 소유)
해당 정보를 기입 후 9번 질문으로 넘어감
8.2 Partnership(공동명의 소유)
공동 소유자의 성명(법적 등재된)만 기재하며 Percentage of partnership interest는 보통 부부 공동의 경우 50%씩이므로 50%라고 기재하면 됨. 다만,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련 기록에 근거해 기재해야 함. 이 난에 자신의 정보를 반복 기재할 필요없으며 오직 파트너에 관한 것만 기록해야 함. 기재 후 9번 질문으로 넘어감
8.3 Corporation(법인체)
- Legal name of the corporation은 법인체 등록 관련 서류에 나와 있는 회사명을 기재해야 하며 절대로 업소 간판명을 써서는 안됨. 어떤 경우에는 간판명과 Legal name of the corporation이 일치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각자의 사정이 다르므로 무조건 등록 서류상의 회사명을 기재할 것.
- 이하 회사 등록 일자, 법인체 고유 번호, 법인체 설립 지역(이 경우는 Ontario)을 기재하되 이들 정보 역시 법인체 등록 관련 서류에 나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서 작성
8.4 Association or Organization (기타 단체)
회원들은 해당 사항 없음.
9. Individuals Associated with the Business Entity(사업체 운영권의 권한과 권한 주체)
이 항목의 영문은 복잡하게 설명이 많으나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함.
- 단독 소유이면 본인 성명을 기재하고 ‘Has Signing Authority on behalf of the Business Entity?’ (사업체를 대표해 서명권을 가지는가?)라는 질문항의 Yes 에 표기하면 됨. 우측 ‘개인정보’(Personal Disclosure)별첨’에도 표기를 하고 동 서류를 첨부해야 함.
- 파트너쉽이면 본인과 파트너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고 사인권을 가지는 사람만 YES에 표시함. (사인권자가 복수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자 모두에 Yes표기). 우측 개인정보 별첨에도 표기를 하고 해당되는 사람수만큼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법인체(Corporation)의 경우는 법인등록 서류를 참고해서 officer, director, shareholder(주주)를 명기하면 됨.모든 정보는 동 서류에 자세히 나와 있음. 여백이 작아 모든 정보를 기재하기 어려우면이 때 ‘List attached’에 표기를 하고 별도의 용지에 타이틀을 ‘9. Individuals Associated with the Business Entity’이라고 적은 후 이하에 추가 정보들을 기재함.
10. Category 1 Gaming Assistants(복권영업 관련 종사원분류 1급 해당자)
- 이 질문항은 회원의 경우 거의 대부분 해당자가 없어 작성하지 않아도 됨.
이 개념은 과거 ‘Lottery Retailer Manager’라는 개념을 변경한 것으로 OLG복권상품을 취급 관리하고 규정 준수의 책임을 지며 OLG상품 구입 등 OLG와의 거래(계약)에 있어 서명권한을 가진 직원을 말함. 따라서 만약 회원이 업소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모든 권한을 부여한 매니저가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번 항은 해당사항없음. 즉,서명권한까지 부여받고 복권 영업 전반을 관장하는 직원(매니저) 이 없이 단순히 복권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당첨유무를 확인해주는 핼퍼만 있다면 10번항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No에 표기하고 11번 질문으로 넘어감.
- 다만, 앞서 언급한 서명권한 등 복권 영업 전반을 관장하는 직원(매니저)이 있다면 Yes에 표기한 후 해당 직원의 정보를 하기 1번에 기입하고 이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복수이면 2번과 3번란을 이용해서 추가 입력하고 3명을 초과하면 ‘Attachedment provided’에 표기하누 후 별도의 용지에 타이틀을 ’10. Category 1 Gaming Assistants’ 라고 하고 이하에 초과된 인원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를 기입함.
11. Background Information(여타 정보)
이하 11.1, 11.2, 11.3, 11.4항은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당사자에 한한 개인 신상정보임.
11.1 Licences/Registrations(영업허가/등록 관련 제반 서류)
a) 현재 업소 운영과 관련해 소지하고 있는 일체의 증서나 서류를 첨부함. 예를 들어 순수하게 편의점만 운영하는 회원이라면 Master Business Licence, 담배취급허가증 등이 해당될 것이며 식품취급 자격증 (Food Handler Certificate)이 있으면 이것도 첨부할 것. 만약 LCBO 대리점을 함께 운영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관련 허가증이나 등록서류 등도 추가로 첨부. Yes와 ‘details attached’에 표기하며 관련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
b) 업소 운영에 필요한 허가나 등록 신청이 거절됐거나 본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음. 그러한 사실이 있으면 Yes와 ‘details attached’에 표기하고 관련 정보를 임의로 작성(거절, 철회 등의 이유, 발생일, 서류의 종류, 관할주 등)해서 첨부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도 첨부함.
위와 같은 사실이 없으면 No에 표기함.
c) 업소 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이나 등록증이 여하한 문제로 인해 효력을 박탈당했거나 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 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하고 관련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관련 서류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
위와 같은 사실이 없으면 No에 표기함.
11.2 Past Conduct(위법 처벌 사실)
a) 연방 및 주법의 형법 위반을 포함해 여하한 행위로 고발, 기소,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형사 사건과 행정법규 위반(예, 도로교통법 등)에만 해당함. 이같은 사실이 있으면 Yes 와 ’detailed attached’ 에 표기하고 관련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하며 정부로부터 처분받은 관련 공문이나 서류도 함께 첨부해 제출. 없으면 No에 표기.
b) 위 a)와 관련된 사실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면 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하고 진행 중인 상황(법원 출두일시, 장소, 위반 사실 등)을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함. 관련 정부 공문이 있으면 이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 없으며No에 표기.
c) 지난 4년간(*갱신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산해서)OLG로부터 처벌(징계, 과태료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 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하고 처벌받은 일자, 위반유형, 사유 등을 적시하여 첨부물로 제출하며 OLG로부터 받은 공문도 함께 제출. 처벌 사실이 없으면 No에 표기.
11.3 Civil Proceedings(민사 소송 사건)
a) 허위진술, 사기, 기망, 배임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거나 화의조정으로 피해변상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 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하고 관련 사실을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하고 관련 정부 공문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 제출. 위의 사실이 없으면 No에 표기.
b) 위 a)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 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하고 진행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함. 본인의 반론진술서(Statement of Defence)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면 ‘Copy of Statement of Defence attached’에 표기하고 이의 사본도 함께 제출. 위와 관련한 사건이 없으면No에 표기.
11.4 Bankruptcy Information(파산 관련 정보)
파산, 파산신청, 구제 신청의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 하고 관련 사실을 별도의 용지에 ‘Bankruptcy Information’라는 타이틀을 달아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하며 관련 정부 공문이 있으면 이도 함께 첨부해 제출. 파산 관련 사실이 없으면 No에 표기.
마지막 장 Declaration(선서)
성명과 서명 기재는 2번항 ‘Full Legal Name of Applicant’에 기재한 정보와 동일해야 함.
Personal Disclosure Form
본 양식은 기 작성한 또다른 양식인 ‘Registration as a Seller Form’의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음을 유념해야 함. 또한, 기재만 하면 되는 정보는 기 작성한 양식을 참고해서 반복해 기입하면 됨.
동 양식은 Registration as a Seller Form’의 9번항에 기재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각자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 예를 들어 파트너쉽으로 부부가 등재되어 있다면 동 양식을 부부가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법인체라면officer, director, shareholder(s)의 양식이 각각 제출되어야 함.
For Office Use Only : 이 박스난의 정보는 관계기관이 기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성자는 해당없음.
1. Individual(full legal name)
2. Identification
신청자의 신분증(정부발급) 사본 2부를 첨부하라는 내용이며 처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이라면) 해당사항 없음. 갱신하는 회원의 경우는 3번으로 바로 건너감
3. Addresses(주소)
a) 현재의 주거지 주소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아님. 다만, 사업장과 주거지가 동일하다면 주소가 사업장 소재지 주소와 동일할 수는 있음.
b)우편물 수령처 주소
4. Application Details
회원은 해당 사항 없음.
5. Personal History(개인 이력)
- 갱신인 경우는 지난 4년간의 기록만 기재하며 그밖의 경우는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기재해야 함. 회원의 경우는 대부분 갱신이기 때문에 지난 4년치만 기록.
- 최신 상황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그 전의 기록순으로 두번째, 세번째란에 기록해 나감.
- 만약 갱신하는 회원으로 현재의 업소를 4년 이상 운영했다면 첫번째란만 기재하면 됨.
예) 2009/02/24 Employer, Unemployment, School, etc. (상호명), Position (Owner)
- 만약 갱신하는 회원으로 최근 2년 동안 현재의 업소를 운영했고 그 이전 3년 정도를 무직 상태로 있었다면 첫번째 란과 두번째 란을 기재해야 함.
예) 첫번째란 : 2013/03/12Employer, Unemployment, School, etc. (상호명), Position (Owner)
두번째란 : 2010/11/20 – 2013/03/11 Unemployment라고 기재하고 Reason for leaving란에 sold the store정도로 기재하면 됨.
6. Past Conduct Information
갱신인 경우 지난 4년간의 기록만 기재함. 앞서 작성한 Registration as a Seller Form의 11.2항의 a), b)와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있음.
a) 연방 및 주법의 형법 및 행정법규 위반을 포함해 여하한 행위로 고발, 기소, 유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형사 사건과 행정법령(예, 도로교통법 등)에만 해당함. 이같은 사실이 있으면 Yes 에 표기하고(형법 위반인 경우와 행정법규 위반인 경우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둘 다 표기하고 하나만 해당되면 관련된 항목에만 표기)관련 사실을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하며 정부로부터 처분받은 관련 공문이나 서류도 함께 첨부해 제출. 없으면 No에 표기.
b) 상기 a)와 관련한 사안이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 있는지 유무를 질문하고 있음. 작성 요령은 a)와 동일함.없으면 No에 표기함.
7. Personal Finances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
a) 앞서 작성한 Registration as a Seller Form의 11.4항과 동일한 질문임.
파산, 파산신청, 구제 신청의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하고 관련 사실을 ‘Personal Finances’라는 타이틀하에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하며 관련 정부 공문이 있으면 이도 함께 첨부해 제출. 파산 관련 사실이 없으면 No에 표기.
b)과거 법인체(편의점도 법인체 등록이라면 포함됨)의 임원, 이사, 20% 이상의 주식 보유자인 경우로 해당 법인체가 파산, 파산신청, 구제 신청의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해당 사실이 있으면 a)와 동일한 요령으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함.
c)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부채)을 갚지 못해 채무징수대행업체(collection agency)의 관리하에 있는 상황은 없는지를 질문함. 있다면Yes와 ‘detailed attached’에 표기 하고 관련 사실을 ‘Personal Finances’라는 타이틀하에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해야 함.
d) 연체되고 있는 세금은 없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있다면 Yes에 표기하고 관련 사실을 ‘Personal Finances’라는 타이틀하에 자세히 기술하여 첨부물로 제출해야 함.
8. Licences/Registrations(영업허가/등록 관련 제반 서류)
a) 기 작성한 11.1Registration as a Seller Form의 11.1항과 동일한 질문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허가증이나 인증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함. 첨부물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기입하면 됨.(순수 편의점만 운영한다면 MBL과 담배취급 허가증, 식품취급인증서 정도면 충분함)
법인체인 경우, 임원, 이사, 20%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각각 자료를 제출해야 함.
b) 여하한 허가증 또는 인증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스스로 철회했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음. 있으면 Yes에 표시하고 사실관계를 Licences/Registrations라는 타이틀하에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법인체인 경우, 임원, 이사, 20%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각각 자료를 제출해야 함.
c) 기 보유하고 있던 영업 허가를 박탈당했거나 징계(벌금, 일시 정지 등)를 부과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고 있음. 있으면 Yes에 표시하고 사실관계를 Licences/Registrations라는 타이틀하에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법인체인 경우, 임원, 이사, 20%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각각 자료를 제출해야 함.
9. Civil Proceedings Information(민사소송 관련 정보)
a)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함. 있으면 Yes에 표시하고 사실관계를 Civil Proceedings Information이라는 타이틀하에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 법인체인 경우, 임원, 이사, 20% 이상의 주식 보유자는 각각 자료를 제출해야 함.
b) 상기 a)와 관련된 사안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을 질문하고 있음. Civil Proceedings Information 이라는 타이틀하에 별첨으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