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 you for starting the sale of beer and wine."
2020년 3월 1일
FOOD HANDLER(2)
지자체에 반드시 문의해야
지난 실협뉴스 756호에서 식품취급자격증(foodhandler certificate)에 관한 정보를 소개한 바 있다. 보건예방 및 계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면서 편의점도 일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본부협회가 입수한 지자체의 동 제도에 대한 집행 실태를 확인해보면 편의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격교육이수와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한 곳들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칩스와 같은 밀봉된 식품만을 취급하며 샌드위치를 비롯한 간편 푸드서비스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대한 온주 보건당국의 해석은 이렇다.
『푸드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내 공간(premise ; 업소)의 개념은 식사 혹은 이에 준하는 음식이 해당 공간 또는 여타 장소에서 즉각 소비가 가능하도록 제공되는 모든 업소 형태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레스토랑, 테이크아웃 식당, 즉각 소비가 가능한 따뜻한 요리 등을 비롯해 음식 제공에 손이 가는 요소를 포함하는 서비스가 있는 편의점(convenience stores that serve food items that include a component of food handling such as serving hot foods that can be eaten immediately) 등을 의미한다.』
이 해석을 쉽게 이해하면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손이 가는 푸드서비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손이 가는 여하한 푸드서비스도 없다면 취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같은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각양각색일 것이기 때문에 업주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비록 주정부 차원에서는 개정 시행령을 발효하기는 했으나 산하 지자체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대응 속도나 준비 태세가 또한 다양한 상태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보건국에 반드시 문의해서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추측컨데 개정 시행령에서 편의점이라는 용어를 꼭찍어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에도 해석을 위와 같이 한 연유는 체인 편의점들이 대부분 간편한 식사 메뉴 – 샌드위치, 샐러드 등 – 를 취급하는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취지와 해석을 대응이 빠른 지자체들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OCSA에 따르면 현재 주정부 보건부에서 산하 지자체 보건당국 담당직원들에게 시행령 적용과 해석에 관련한 교육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관되고 통일된 지침이 적용되려면 지자체 정부도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샌드위치 취급의 경우도 지자체마다 현재는 해석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어떤 지자체는 포장되어 납품받는 샌드위치로 냉장고에 잘 보관 관리된다면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무조건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커피 서비스도 자격증을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다.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손이 가는 별다른 푸드서비스가 없으면 자격증 취득이 필요없으나 지자체마다 현재까지는 해석이 달라 반드시 지자체에 문의해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