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 you for starting the sale of beer and wine."
2020년 1월 2일
LCBO(LCO)
LCBO 간이판매소(LCO) 신청서류 작성 지침
신청에 앞서 신청을 희망하는 회원은 최우선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200개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해당되지 않으면 애당초 신청 대상이 아니다. 다음으로 지역이 해당된다면 200개 지역 명단에 나타나 있는 두개의 길(intersection과 cross intersection)의 교차점을 중심으로 반경 5킬로미터 안에 자신의 업소가 위치해야 한다. 이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 APPENDIX ‘B’ ; Application Form
● 기본정보(상단)
Community applied와 Location No는 Appendix A의 200개 지역인 ‘Community Locations’ 목록을 참고
R.F.P # 는 신청서 하단에 인쇄돼있는 ‘RFP 2019-057’의 2019-057을 기재
● Part I - The Applicant(신청자 관련)
- 사업체의 법적 형태(소유형태)관련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질문하고 있음.
- 현재의 업소가 단독 소유이면 sole proprietorship, 부부 공동명의 또는 제 3자와의 파트너 쉽이면partnership, 법인체로 등록했으면 corporation에 표시함.
- 단독 소유이면 해당란에 본인의 성명과 자택 주소 기재
- 파트너쉽이면 공동 명의자 명단과 각각의 자택 주소를 모두 기재함(파트너쉽 계약서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것)
- 법인체의 경우 등록 관련서류를 참고해 법인체명과 소재지 주소, 등록 이사,임원 , 각각의 자택 주소, 직위를 기재
- 신청자의 신분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해당되는 자는 Yes에, 이해상충에 해당되지 않으면No에 표시.(여기서 이해상충이란 신청인의 신분이 본 신청 서류 심사와 관련해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말함. 예를 들어 본인이 LCBO나 AGCO 직원이거나 임원인 경우. 또는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자.)
● Part II – The Premises (업장 관련)
- 우편물 수령처에 관한 정보 (상호, 전화번호, 이메일, 업소 주소) *마스터 비즈니스 라이센스 (MBL) 사본 1부를 첨부
- 본인이 영업 허가를 받으면 술 판매를 하고자 하는 공간의 현 비즈니스 업소, 혹은 업소가 소재하는 본인 건물이 연방, 주, 지자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이 모두 적법한 상태인가를 질문함. 그렇다면 Yes에, 그렇지 않고 위반상황에 처해있다면 No에 표시하고 No에 표시한 경우 무엇이 문제상황인지를 기술함.
- 업소에 설치돼 있는 보안설비(경보시스템, CCTV , 전문 보안 용역업체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설치 여부. 여하한 형태의 보안 설비가 있으면 Yes에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기술함. 보안 설비가 전무하다면 No에 표시.
- 업장에 RFP(Request for Proposal) Section 3. 2(a)에서 요구하는 진열 구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충족할 수 있으면 Yes, 불가능하면 No에 표시
*Section 3.2(a)에서 요구하는 조건이란?
- 현재의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술 판매 신청이 허락돼 영업을 할 경우 기존 사업보다 술 판매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예를 들어 기존의 영업 공간에서 술 판매 공간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50%를 초과한다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
- 술 전시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은 요구되는 바 진열 구역이 16피트 이상은 되어야 하며 또는 선형(線形 linear)feet로 80피트 이상이 되어야 함. (linear feet란 벽까지 포함해 4면의 둘레 길이의 합을 말함) - 진열대는 공업용 표준 금속 재질로 술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함.
- 추가예비공간(ASR ; Additional Space Requirement)도 확보돼야 하는데 이는LCBO 계절 상품을 전시 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의미함.(*예, 크리스마스 시즌, 아일리쉬 축제 등)
- 간이 빈병수거함(Empty Beverage Alcohol Container) 용도로 업소 이외의 공간에 100 평방 피트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또는 그 일부가 이미 ‘Liquor Licence Act’에 의해 허가를 받은 비즈니스에 해당된다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에 표기함. (Yes의 경우 라이센스 소지자 성명, 소지자와 자신의 관계, 허가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업장 주소, 허가된 공간에서의 사업에서 자신이 근무하는지의 여부 등을 기술함)
- 본 신청서와 관련한 도면 별첨으로 제출
*현재의 비즈니스 업장 전체 평면도와 전체 도면 중 주류판매에 할당될 공간을 수치로 표시해야 하며 모든 출입문도 표시되어야 함. 주류판매 공간의 전시 구조를 수치로 표시해야 하며 이중 맥주 공간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함. 재고를 위한 창고 위치와 크기 수치, 간이빈병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수치, 추가예비공간(ASR)의 위치와 크기 수치 등이 표시되어야 함.
● Part III – The Business
- 현재의 비즈니스 영업일과 영업 시간. 계절별로 영업 시간이 다르면 이 또한 자세히 기술함
- 금전등록기 시스템이 술판매와 다른 기존 아이템 판매와 구분돼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기술.
■ APPENDIX ‘C’ ; Personal History Form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이며 다음과 같은 정보 기재 요구와 질문으로 구성돼 있음.
1~4 신청자 성명, 자택 주소, 우편물 수령처가 자택 주소와 다르면 기재하고 같다면 기재할 필요없음. 전화번호
5. (a)LCBO 대리점 영업 신청을 과거에 한 적이 있는가? (b)LCBO대리점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가?
6. (a)AGCO (과거에는 LBO)에 주류취급 허가 신청을 한 적이 있는가?
(b)위 신청이 거부됐거나 허가 후 취소 또는 정지를 당한 적이 있는가?
7. 주류 제조사, 공급사, 병입사, 수입사 등과 재정적 혹은 여타 측면에서 연관을 맺고 있는가?
8. 주류 취급 허가증 소지자 혹은 소지 사업체와 본인이 여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9. 본인이 주류 제조사, 공급사, 병입사, 수입사의 중개상이나 대표 또는 대리인인가?
10.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LCBO나 AGCO에 근무하고 있는가?
11. 본인이 LCBO나 AGCO의 이사 신분인가?
12. 본인이 온타리오 주의원, 연방 의원이거나 주의회 또는 연방 의회에 고용된 신분 혹은 관리인가?
13. 본인이 피고 신분으로 민사 판결, 집행, 유치권 변제 혹은 이와 유사한 민사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가?
14. 형사범죄와 관련해 완전 석방 또는 가석방을 포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관할 재판구역에서 형사 범죄 관련한 계류 중인 소송의 피고인인가?
<유의사항>
*상기 6번부터 14번까지의 질문에서 답이 Yes이면 별지에 자세한 내용을 적시해 제출 첨부해야 함.
*신청인의 현 비즈니스가 법인체인 경우 상기 양식은 등록 이사와 임원 전원의 각각의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파트너쉽인 경우 각각의 파트너는 각자의 양식을 제출해야 함.
■ APPENDIX ‘D’ ; SITE VISIT EVALUATION CRITERIA
현장 실사를 위한 사전 점검 목록
ㅇ 현재 운영 중인 업장이 있는가?
ㅇ 신청한 술 판매 사업이 전체 비즈니스의 으뜸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그런가?
ㅇ 공간 전체에서 술 판매 관련 공간이 50% 미만인가?
ㅇ 진열 공간이 16피트 또는 선형 길이로 80피트를 차지하며 술 무게를 이길만한 산업용 표준 금속 재질의 선반 설비인가? 만약 아직 구조물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설치가 완료될 것인가?
ㅇ 계절 특수용 판매를 위한 여유공간인 추가예비공간ASR(ASR ; Additional Space Requirement)을 위해 4ft x 4ft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가?
ㅇ 빈병간이수거함 용도로 최소 100평방피트 공간이 술소매공간과는 별도로 추가 확보될 수 있는가?ㅇ 업소 외관이 청결하고 쓰레기 따위가 없고 잔디가 만약 있다면 잔디도 정갈하게 깎았는가?
ㅇ 주차장이 있다면 양호한 상태인가?
ㅇ 업소 내부는 청결하고 잘 정리정돈돼있고 구조물들이 양호한 상태인가?
ㅇ 조명 상태와 냉.난방 설비 작동은 정상인가?
ㅇ 손님의 동선이 이어지는 통로가 방해물로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통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폭 최소3ft) 되어 있는가?
ㅇ 업장의 보안설비(시건장치, 감시 카메라 등)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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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출 서류 appendix b, c, d의 핵심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 소개했다. 상기 서류와 200개 지역 목록인 appendix a 그리고 신청서 작성에 앞선 동 프로그램 전반에 관한 설명서인 RFP(REQUEST FOR PROPOSAL)등 일건 서류는 LCBO웹사이트 www.lcbo.com에서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신원조회(LCBO Convenience Outlet Program Criminal Record Check)난을 클릭하면 제출 서류의 하나인 신원조회 결과를 알려주는 Sterling Talent Solutions라는 회사 프로그램이 링크돼 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작성하면 되고 그 결과물을 받으면 앞서 작성한 appendix b,c,d와 신원조회 결과물을 LCBO에서 지정한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물론 각 서류에 추가되어야 할 첨부물(예,도면)들도 빠짐없이 함께 제출토록 한다.